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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때까치178
한결같은때까치17824.04.01

타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으로 뭘 할수있나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2명이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시행사? 회사에요

복잡한 상황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동거인 세대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혹시 임대인이 다른용도로 무단사용할수있나요?

빚을 떠넘기거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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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명의자의 동의의사표시를 입증해주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를 토대로 허위내용의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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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가족관계 있는 게 아니고서요. 그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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