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월세로 2명이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시행사? 회사에요
복잡한 상황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동거인 세대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혹시 임대인이 다른용도로 무단사용할수있나요?
빚을 떠넘기거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명의자의 동의의사표시를 입증해주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를 토대로 허위내용의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가족관계 있는 게 아니고서요. 그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명의의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