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 월 일정금액을 이체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해 1월 결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년간 매 월 부모님으로부터 170만원을 이체받았고(총액 6,120만원), 24년 10월경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5천만원을 추가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포함하여 공제 한도 내 금액이지만 향후 주택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 목적으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하려고 보니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가 원칙이라 이를 따를 경우 3년간 받았던 170만원을 각각 기한후신고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건별로 기한후신고?
가장 최근의 증여금액에 합산하여 총액 신고?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 방법에 대한 가산세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증여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
이나, 다수의 건을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한꺼번에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별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고기한을 경과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 1일당 0.022%를 적용하여 기한후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5천만원 초과하는 증여분부터 모두 합산하여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