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 월 일정금액을 이체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해 1월 결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년간 매 월 부모님으로부터 170만원을 이체받았고(총액 6,120만원), 24년 10월경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5천만원을 추가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포함하여 공제 한도 내 금액이지만 향후 주택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 목적으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하려고 보니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가 원칙이라 이를 따를 경우 3년간 받았던 170만원을 각각 기한후신고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건별로 기한후신고?
가장 최근의 증여금액에 합산하여 총액 신고?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 방법에 대한 가산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