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다음달 23일이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일이라 1월 5일에 나가겠다 통지했습니다.
저나 엄마나 이런 경우를 잘 모르고 있다가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한다는 걸 그제야 알고 부랴부랴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미리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임차인이 나올때까지 월세나 관리비 내고 보증금 반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집을 내놓고 다음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관리 회사가 내놓고 연락오면 집을 보여주면 되는지, 다음 임대조건은 저희랑 동일해서 저희가 방 내놓을 때 그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건지.. 물어보려고 임대차 관리 담당한테 연락해도 감감무소식...
하도 답답해서 여기 오피스텔 중계해주신 중계자 분께 물어보니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3개월 지난 4월 5일에 저희는 다음 세입자 정해지지 않아도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대,... 그 말대로 해도 되는건지.. 그 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넘 답답해서 오피스텔 측에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되니... 불안만 하네요..
이러다가 새 임차인이 나타나도 제대로 보증금을 제 때 줄지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신지 이럴바에는 5개월정도만 월세 언내면 보증금에서 전부 깎이니 5개월 월세 안내고 살다가 그냥 이사가자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3개월 전 통지가 원칙이라 늦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될 수 있고 나가려면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리는 구조가 흔합니다.
보증금은 반환 청구 가능하니 통지 기록을 남기고 관리주체가 연락 피하면 내용증명으로 압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거스러운 상황에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 만료전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도 맞습니다.
중개사님께서 말씀하신 4월 5일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니
4월5일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문자를 보내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1월 5일 퇴거 통지를 하였으므로 4월 5일에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 라고
명확히 관리 담당자에게 보내고 집주인에게도 보내세요
그리고 한두군데말고 10군데 부동산에 사정상 빨리 나가야하니 임차인을 맞춰달라고 하세요
월세를 안내고 사는 방법도 있으나
그런건 재산없이 떠도는 분들만 가능한거고요
나중에 소송들어오면 불리해요
보증금과 원차임은 다른 문제예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 할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님 설명대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법적으로 딱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 1월 5일에 말씀하셨다면 4월 5일이 계약 종료일이 되고 그 이후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나 중개수수료 부담도 사라집니다. 4월 5일 전에 나가고 싶다면 이때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보통은 세입자가 복비를 내고 새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2. 어머님 말씀처럼 억울하다고 무작정 월세를 안 내면 오히려 연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2기(2달치) 이상 월세가 밀리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나중에 지연 이자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4월 5일까지는 꼬박꼬박 내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게 추후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듯합니다. 혹시 4월 5일에 돈을 안 줄 경우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깨끗한 세입자의 신분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조언대로 1월 5일에 통보했다면 4월 6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 회사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4월 6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4월 6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하지 못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중개사분의 말처럼 4월 5일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5일 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나, 그 이후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나갈 권리가 생깁니다.
둘째, 후속 조치는 통상적으로 관리 회사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으시다면 귀하께서도 인근 부동산에 동일한 임대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고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 관리 담당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 해지 통지 문자를 보낸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근거로 남기십시오.
셋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월세 미납 후 보증금 상계' 방식은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연체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보증금 반환 시 관리비 연체료나 시설 파손 등에 대한 과도한 공제 등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4월 5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등기 없이 무단으로 이사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취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대 관리인에게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4월 5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 오피스텔 중계해주신 중계자 분께 물어보니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3개월 지난 4월 5일에 저희는 다음 세입자 정해지지 않아도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대,... 그 말대로 해도 되는건지.. 그 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넘 답답해서 오피스텔 측에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되니... 불안만 하네요..이러다가 새 임차인이 나타나도 제대로 보증금을 제 때 줄지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신지 이럴바에는 5개월정도만 월세 언내면 보증금에서 전부 깎이니 5개월 월세 안내고 살다가 그냥 이사가자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건가요??
==> 원칙적으로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다면 계약종료일자는 2년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상태이므로3개월을기다려야하는데요
만약3개월후까지새임차인이정해지지않으면임대인이보증금을책임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기본 계약인 2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최초 1년 계약 후 첫 연장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에서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고 그 만기일이 다음달 23일이라면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른 자동연장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시 퇴거통보 3개월 후 자동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만약 최초 계약을 하고 1년 +1년 +1년에 해당되는 시점 즉 2년 거주후에 다시 하는 재계약이라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중도해시시 퇴거의사를 밝힌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할수 잇습니다.
즉, 25년 2월 23일이 최초 계약 ->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27년 2월 23일 만기일까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24년 2월 23일 이전 최초계약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이때는 중개사의 말대로 퇴거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고 아무런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생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5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월세와 관리비도 4월 5일까지만 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 내놓기도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집을 보여주는 정도만 협조하세요. 어머니의 월세 안내기 전략보다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니 남은 기간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문자로 명시한 뒤 진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대처법으로 1월 5일에 해지 통보한 문자나 녹음을 꼭 보관하시고 4월 5일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 짐을 다 빼거나 주소를 옮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에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은 다음 달 23일 만료일에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측 주장은 틀렸고 4월 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만료일에 퇴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끝나기전 즉 만료일 6~2개월 사이 재계약여부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개념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종료가 되게 되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최소 3개월 정도 더 거주를 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시고 3개월 후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근데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우선 퇴거를 하시고 나가실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해당 물건에 권리를 등재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지연이자까지 소송을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은 어쩔수 없이 3개월 계시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만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알아서 다른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 맞고 4월 5일 퇴거가 가능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4월 5일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니 어느 방법이 더 괜찮으실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