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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선도적인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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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구매 시 소유권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계장치 구매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어

자산이 입고가 되는 시기에 중도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었을 경우, 입고 및 설치된 자산은 입고 후 부터 구매업체의 소유인지,

아니면 잔금까지 완료되기 전까지는 판매업체의 소유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산의 경우 인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없다면 인도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