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형자산 구매 시 소유권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계장치 구매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어
자산이 입고가 되는 시기에 중도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었을 경우, 입고 및 설치된 자산은 입고 후 부터 구매업체의 소유인지,
아니면 잔금까지 완료되기 전까지는 판매업체의 소유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산의 경우 인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없다면 인도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