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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루미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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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는?

돈을 빌린 사람이 죽고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차용증은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액수는 5천만원 정도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사망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채무도 상속되게 되나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상속인들에게 추심하거나 그 재산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