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박박디라라
박박디라라23.12.14

상속받을 게 빚밖에 없어서 포기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다는 가정하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영원히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 채권자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시에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