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게 빚밖에 없어서 포기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다는 가정하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영원히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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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 채권자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시에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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