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금액이 작진않습니다.
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망하면 방법이 없다고들 하더라구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의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적극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