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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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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탄력적근무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병행시 주52시간 위반 판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단위 기간만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일부 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탄근제 운영 기간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병행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를 포함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평균을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는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복으로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최장 64시간

      (52시간+12시간), 특정 1일은 최대 24시간(12시간+1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해당주의근로시간 수가 증가할 경우

    전체 단위기간당 평균근로시간수까지 증가하는 결과로

    기존보다 평균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간을 별개로 잡는것이 제도취지상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