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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3.07.05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이되는날 적립되었고 1년이후는 매월 얼마씩 적립됬다고 월초에 문자가오는데 적립된 금액이 퇴사시 확정금액인가요? 아니면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근무한 기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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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의 해당 납입금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최종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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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기만 하면 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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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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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마다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을 근로자가 ETF 투자 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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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부담금을 입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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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회사의 의무는 끝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 개인이 투자하여 그 수익 또는 손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1) 퇴직연금 종류중 디비형과

    2) 일반 퇴직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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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DB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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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처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월마다 적립된다면 한달 월급 x 1 / 12가 적립되어야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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