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건 질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도 정치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고,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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