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고,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