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국회의 동의로 임명을 규정하나, 해임에는 해임 건의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해임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