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반대로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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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86조에는 국회의 동의로 임명을 규정하나, 해임에는 해임 건의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해임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나 해임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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