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상복구 궁금합니다~!
상가 계약하는데
부동산(상가계약하는), 상가주인, 상가분양해서판사람(대리인+옆가게부동산운영)
세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분양해서 판 상가주인 대리인? 이라고 상가전체 분양을해서 판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분도 부동산을 하시구요.
그사람이 모든걸 조율하는데 건물외벽 공사에대해 원상복구에대해 비용을 안받겠다더군요
부동산 계약서 쓸때 문구로 첨부도됐구요.
그분이 대리인이라고 싸인도했고, 실제 상가주인도 싸인을 했는데
궁금한건 효력이 있냐는겁니다.
닥트구멍 손상 외벽은 저희 상가호실도 아니고 상가와 떨어진 외벽이고,
위에 3명이 ok해도 나중엔 결국 허락을 맡아야하는 부분은 건물외벽인데 소유권이 누구한테있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어떻게 특약을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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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소유자 또는 분양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물외벽은 공동부분인 만큼 관리소, 또한 제일 가까운 점포 등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은 곙갸종료시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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