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sns상으로 욕설을 들어 A가 B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A는 B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A는 B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어느정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고소인에 대한 신상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 정보를 바로 알기는 어렵고 열람 등사 신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무조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경우를 위해서라면 해당 피고소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사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