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경찰이 4~5일전 경찰 업무핸드폰으로 A에게 전화를 해왔었으나, A는 스팸전화일 수 있어서 받지는 않았고, “문자로 말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니, 경찰은 “B라는 사람이 당신을 00죄로 고소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하면 안 되므로 A는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한 번 더 전화 왔었고 못 받았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1. 경찰에 A는 언제까지는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2. 혹시 경찰로부터 “0월 0일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문이나 문자 연락 등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참고로, A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A를 고소한 것이기에) B에게 다른 압박을 가하여 취하할 것을 유도하려고 하므로, 괜히 경찰에의 연락을 서두르지는 않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 괜히 수사관과 척을 지기 보다는 연락을 먼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단순한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출석통지가 있은 것은 아니라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경찰과는 정상적으로 소통은 해두시는 것이 좋기에 2주 이내로는 연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언제까지 회신해야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석 요구 통지가 올 때까지 답장이 없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수사관이 당사자를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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