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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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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경찰이 4~5일전 경찰 업무핸드폰으로 A에게 전화를 해왔었으나, A는 스팸전화일 수 있어서 받지는 않았고, “문자로 말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니, 경찰은 “B라는 사람이 당신을 00죄로 고소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하면 안 되므로 A는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한 번 더 전화 왔었고 못 받았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1. 경찰에 A는 언제까지는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2. 혹시 경찰로부터 “0월 0일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문이나 문자 연락 등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참고로, A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A를 고소한 것이기에) B에게 다른 압박을 가하여 취하할 것을 유도하려고 하므로, 괜히 경찰에의 연락을 서두르지는 않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 괜히 수사관과 척을 지기 보다는 연락을 먼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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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단순한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출석통지가 있은 것은 아니라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경찰과는 정상적으로 소통은 해두시는 것이 좋기에 2주 이내로는 연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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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언제까지 회신해야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출석 요구 통지가 올 때까지 답장이 없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수사관이 당사자를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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