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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갈매기81
기막힌갈매기8124.02.01

경찰에게 비대면 상태에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 공연성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이를 다룬 기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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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상태는 일대일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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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통화에서는 1대1 대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에서 상대방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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