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e-form에서 신청서 모두 작성 후,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미리 납부하고,
위임자 설정 및 위임장 작성 날인도 완료되었는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작성하였으면 직원이 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등기부 열람 및 교부에 대해서 위임장을 정확하게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