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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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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당당한복어189

법인 직원이 법인을 대신하여 민사 소액 사건 접수 시, 사용 인감 날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할 예정인데

소장에 사용인감을 날인 했습니다.

위임장에도 사용인감을 날인하려는데

사용인감계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인감이 사용 인감이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원활히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