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할 예정인데
소장에 사용인감을 날인 했습니다.
위임장에도 사용인감을 날인하려는데
사용인감계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인감이 사용 인감이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원활히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