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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4.03.15

대표이사 변경등기 할 때 직원이 직접 가는경우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직원이 대리인으로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법무사법에 의거하여 FM대로면 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등기국에 신청하러 갈 때

구비서류 중에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건 아는데요.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 하단에 인감 날인할 때

회사명/대표이사명 기재해야할건데

여기에 변경하기 전(사임하는)대표이사 명을 기재해야되는지?

아니면, 변경후의(선임되는)대표이사 명을 기재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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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경 전 대표이사 명으로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까지는 변경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정관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인감 날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 명으로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 대표이사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인감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인감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인감 날인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