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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22.06.06

[내용수정 재질문]"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 관련 문의!

제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치레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얹혀 살며, 부모님께 모자란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직도 미혼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서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하여 근근이 배민, 쿠팡이츠 배달로 월120~150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 생활비를 추가로 부모님에게 다달이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시면 제 통장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정도 금액으로 차후 증여, 상속 관련해서 문제 될까요?

2. 앞으로도 이렇게 통장에 아무런 내용 없이 입금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받는사람, 보내는사람의 내용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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