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시가 3억원인 증여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값을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__(*1)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__(*2)
(-)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__(*3)
납부할세액 38,800,000원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3) 신고세액공제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