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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할거같은데..

이게 재산증여?라고 해서 증여세같은게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가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증여재산공제같은것도 있다던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일단 전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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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받을시 5천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나머지 대해 1억까지는 10%, 1~5억까지는 2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취득세도 별도로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파트를 질문자님 명의로 돌린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가액을 알 수 없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개략적으로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시가 3억원인 증여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값을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__(*1)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__(*2)

    (-)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__(*3)

    납부할세액 38,800,000원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3) 신고세액공제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의 재산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율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바뀐다면, 그 지분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평가액 중 그 지분비율 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전 10년 간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