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할거같은데..
이게 재산증여?라고 해서 증여세같은게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가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증여재산공제같은것도 있다던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일단 전 무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받을시 5천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나머지 대해 1억까지는 10%, 1~5억까지는 2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취득세도 별도로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 아파트를 질문자님 명의로 돌린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파트 가액을 알 수 없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개략적으로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로부터 시가 3억원인 증여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값을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__(*1)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__(*2)
(-)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__(*3)
납부할세액 38,800,000원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3) 신고세액공제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의 재산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율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바뀐다면, 그 지분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평가액 중 그 지분비율 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전 10년 간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