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일까지 제출하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오늘까지 일용직 정리가 안되서 다음주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1명당 3만원 과태료가
1일이라도 늦어도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늦었다고 과태료가 안나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기한이 15일이 아니라 16일이겠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3월에 일한 경우라면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5월 14일까지만 신고가 된다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신고일자 기준 한달 내에 신고한다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나 실무상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역 공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늦게 제출해도 그냥 넘어가는 곳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한 내까지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연락하셔서 사정 설명하시고 다음 주까지 제출 마무리 하겠다고 이야기라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