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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부전나비299
단단한부전나비29923.10.13

사업상 상대방의 차를 보험없이 운전해야하는 상황인데 사고가 안나더라도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대리운전이나 세차서비스같이 상대방차를 대신운전해줘야하는 상황인데 보험적용이 안되는상황에 사고라도 나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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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상 상대방의 차를 보험없이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시 무보험 차량이 됩니다. 상대방에서 무보험으로 보상 받고,

    본인 또는 소유주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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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없이 사고가 발생한경우..질문자님께서 사비로 다 지불하셔야합니다 대리운전이라도 보험은 알아보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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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라도 나게 되면..무보험이죠..

    다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겟죠?

    그래서 다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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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운전이나 세차서비스같이 상대방차를 대신운전해줘야하는 상황인데 보험적용이 안되는상황에 사고라도 나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대리운전, 세차서비스등은 자동차취급업자로 타인의 차량을 업무상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해당 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개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업무상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별도의 취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만약 상기 사항과 같이 별도의 보험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에서 개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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