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운전이나 세차서비스같이 상대방차를 대신운전해줘야하는 상황인데 보험적용이 안되는상황에 사고라도 나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대리운전, 세차서비스등은 자동차취급업자로 타인의 차량을 업무상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해당 차량은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개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업무상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별도의 취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만약 상기 사항과 같이 별도의 보험없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장에서 개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