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교통사고에서 상대 차량은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 자차 자기 부담금은 어쩌죠?
상대 차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입니다.
제 과실이 없는 차대차 교통사고인데 제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를 자차로 진행하여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차 자기부담금은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상대는 형사, 민사 어떠한 합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상대에게 자기부담금을 받기위해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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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최종적인 책임부담자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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