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입니다.
제 과실이 없는 차대차 교통사고인데 제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를 자차로 진행하여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차 자기부담금은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상대는 형사, 민사 어떠한 합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상대에게 자기부담금을 받기위해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최종적인 책임부담자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