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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길가다가 보험리 없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만략 길을 가다가 보험이 없는 차와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의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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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과 흔희 종합보험이라고 말하는 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대포차등 일부 차량은 책임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시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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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것으로 먼저 보험처리를 하시고 가해자와는 별도 합의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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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손해애 대해서는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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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주나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차주나 운전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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