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과 흔희 종합보험이라고 말하는 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대포차등 일부 차량은 책임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시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