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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친칠라183
안녕하세요 공상제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상해를 입게되어 공상처리를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서 확인해보니, 재해보상급여를 받은 후 합의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상해사건은 아직 재판중이고 합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위 규정의 ‘합의’에 공탁금을 수령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재해보상급여는 환수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탁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공탁금에 포함된 금액이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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