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우울증이 승인되어 위자료받았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해급여는 승인이 나지 않앗습니다 장해급여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위 위자료를 받아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 내용에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승인되면 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