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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우울증이 승인되어 위자료받았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해급여는 승인이 나지 않앗습니다 장해급여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위 위자료를 받아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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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4.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 내용에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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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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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승인되면 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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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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