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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24.01.28

공상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가벼운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상처리는 무엇이고 법적인 근거에 의한 처리입니까?

또 산재처리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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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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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대신 회사와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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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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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 각각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나 공상처리의 경우 공적 보상이 아니므로 위로금 지급 이후는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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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안법상의 처벌, 작업환경 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선호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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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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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별도의 법 규정은 없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교적 가벼운 부상시 회사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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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적 근거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등 일정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산재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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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모종의 합의금등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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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로 치료비 내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간 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상보험을 이용하여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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