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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나비70
도도한나비7021.02.25

여러 증권사 이용시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작년 증권사 3개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총합 250만원이 넘는데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 손실이 난 증권사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2. 누락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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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본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표 신고의무는 있으나,

    손익통산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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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와 취득가, 수수료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반영합니다.

    2. 실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신고,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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