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경우 매매한게 된다면 그 갑의 배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건물소유자가 배분이높나요? 땅소유주가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고 20여년이 지난면 거의 잔존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토지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더 높고하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에 따라 결정 됩니다.
가격에 따라 분배 되고요 결정됩니다.
지분이 다르면 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