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나요?
채무 확정판결 후 집행문을 받은 상태인데도 변제요구를 무시하고 돈(몇억임)을 안 줍니다.
채무자가 큰 저택에 살기는 하지만 사실 경매 낙찰가가 겨우 천만원 근처나 될 것 같아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체동산 경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오느정도나 부담스러워하나요?
엄청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력이 있는 채무자여서 돈을 갚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유체동산경매 신청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법무사 님 등이 '부담정도에 대한 느낌이 오게'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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