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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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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아가던 월급에서 과세를 피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기위해 1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차량유지비의 경우, 본인 차를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비과세롤 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 조사가 나와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근거까지 제출한다면 사실상 확인은 불가능하지않나요?

다른 사업장의 경우 실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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