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세 입주자가, 자주 회의에 훼방, 욕하고 해서, 직원들에게도 갑질, 시청이나 경찰서도 그사람 학을떼요 어떠좋은방법 없나요?
해당 입주자가 동대표자가 아니어서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회의마다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표현방식이나 행동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