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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진도개177
쿨한진도개17724.02.02

아파트입주자동대표자 회의를 할때마다, 입주자 한 사람이 자주 회의에 훼방및 직원에갑질, 회의를 못해 직원 급료안건처리불가해요,방법?

88세 입주자가, 자주 회의에 훼방, 욕하고 해서, 직원들에게도 갑질, 시청이나 경찰서도 그사람 학을떼요 어떠좋은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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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입주자가 동대표자가 아니어서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회의마다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표현방식이나 행동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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