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주처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업체 계약금으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저희가 하도를 다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와의 계약금액의 일정 %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계약하는 업체들의 규모와 임금이 다른데 모든 업체들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로는 하도업체 금액과 저희 내부 소요금액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발주처에 조정요청을 해도 변경불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작성되서 어쩔수 없다지만
차후에도 이렇게 사업주가 정해놓은 비율에 맞추어 무조건 진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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