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주이고 현장대리인이 건축업자에게 구두계약으로 1500을 받기로 하였는데 공사 완공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증액 3000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업자는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많이 깎았기 때문에 증액지불할 돈이 없다고 했고 현장대리인은 건축주인 저에게 건축업자의 공사견적서에 아예 현장소장 임금을 넣지 않았으므로 돈 3000을 직접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축업자에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증액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리고 만일 압박에 못이겨 돈을 주었다가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원인이 현장대리인에게 있고 해결도 미흡하다면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