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와 구두계약한 현장대리인이 임금요구할 대상은 건축업자이지요?
저는 건축주이고 현장대리인이 건축업자에게 구두계약으로 1500을 받기로 하였는데 공사 완공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증액 3000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업자는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많이 깎았기 때문에 증액지불할 돈이 없다고 했고 현장대리인은 건축주인 저에게 건축업자의 공사견적서에 아예 현장소장 임금을 넣지 않았으므로 돈 3000을 직접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축업자에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증액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리고 만일 압박에 못이겨 돈을 주었다가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원인이 현장대리인에게 있고 해결도 미흡하다면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주는 현장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현장대리인에게 돈을 주면 하자 원인이 현장대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환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축업자에게 속해서 일한 근로자는 건축업자에게 임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노동법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주와 건설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의 이유로 건설업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으로 보이며,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기존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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