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10만원이 넘을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사용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오픈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10만원 이하 관리비의 경우라면 사실상 관리비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관리비내역등이 매월 해당 세대에 발송되나, 원룸이나 다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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