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규모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요청하면 세부 내역 공개가 원칙입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금액 제한 없이 요청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세입자가 세부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관리사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공동주택과에 신고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관리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세부 내역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구청에 관리비 공개 거부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