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험 대물배상건입니다.
2016년에 구입한 제품이고 구입가는 200만원 이에요
어떤 계산법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되는지 궁급합니다.
보상받으면 노트북은 보험사에서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의 경우 내용년수를 5년으로 본다면, 내용년수에 달해 잔존율 10%로 보아
질문자의 노트북 가액은 20만원 정도로 봄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금액을 보상한 후 당해 노트북은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
한편, 당해 동일 모델에 대한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중고품가액으로 보상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