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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1

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과 구두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구두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가계약이라는 것이 있던데 가계약과 구두 계약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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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구두로써 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가계약은 정식계약을 맺기전에 임시로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두가지는 의미상 다른 의미이고 구두계약 자체로 계약성립은 성립되고 법적 구속력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가계약의 경우는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를 반영해 계약자유원칙에 따르므로 효력에 대한 규정이 쉽지 않은게 차이점입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과정을 말하는경우가 많고 구두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가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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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한데 말로만 한 계약이라서 나중에 안했다고 하면 근거가 없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가계약은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먼저 넣고 문구를 넣어서 서로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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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과 가계약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 (구두 약정):

    말로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가 합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정식 계약에 해당합니다.

    낙성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말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계약금 계약과 같이 일부 요물계약도 구두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말로 합의하든 가계약서를 작성하든 임시적인 계약에 해당합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며, 임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가 합치면 성립합니다.

    문자 계약도 가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두계약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가 합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에서 당사자, 목적물, 대금 액수, 지급 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쌍방 의사가 일치한다면 부동산 구두계약은 유효하게 계약자 쌍방을 구속하게 됩니다. 또한 문자 계약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구두계약과 가계약은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구두계약은 정식계약에 해당하고 가계약은 임시계약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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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때 구두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가계약이라는 것이 있던데 가계약과 구두 계약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두계약이라는 것은 서면작성이 없이 우선적으로 구두로 계약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가계약이라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계약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가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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