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와 세금 부과 시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Assessed Land Value):
토지만을 대상으로 값을 산정한 것입니다.
매년 전국의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자치단체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일은 매년 2월 말입니다.
기준시가 (Standardized Property Value):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자치단체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부동산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부과 시 기준으로 삼으며, 실거래가의 50~80% 정도를 반영합니다.
이상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정의와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