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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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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연금 합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 + 연금소득 합산 시 특별세액공제(기부금) 한도 질문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기부금도 근로소득 한도만큼만 공제 가능한가요?

특별세액공제로 근로소득산출세액만큼 공제가 꽉 찼는데,

산출세액이 아직 남은 경우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반영하여 전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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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떄문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할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