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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일힘찬연설가
제일힘찬연설가

알바중인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만 들어가있거든요

이번에 남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항상 남편밑으로들어가서 인적공제등 혜택을받았는데

작년8개월동안 알바를해서 월소득100정도씩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저는 이번에는 남편밑으로 못들어가는거겠죠?

인적공제 당연히 못받겠구요

그럼 저는 혹시 5월에 소득신고 따로해서 환급받거나할수있는거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일지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지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원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