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될 항목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시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성인이면서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이 역시 포함될 여지가 적습니다.
연금보험 등도 가입한 상태일 경우,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검토해 볼 사항은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되는 비율이 높아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