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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카구41
아리따운카구4119.12.30

세대원이 연말정산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연말정산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체크카드도 쓰는데에 한계가 있고.. 특별히 공제받을만한게 없네요.

공제되는 연금보험 등은 이미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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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라 하심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있으며 근로자로 재직중이시라 연말정산 대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세대원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일정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아니며

    소득의 종류도 근로소득이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경우가 맞으신지요?

    위 내용이 아니라 정말 세대주의 부양가족으로서 세대주의 연말정산에 보탬이 되려고 하신것이라면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카드사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그 대상인데

    공제를 받기 위해 억지로 지출을 하는 경우 더 손해이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될 항목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연말정산시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성인이면서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이 역시 포함될 여지가 적습니다.

    연금보험 등도 가입한 상태일 경우,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검토해 볼 사항은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되는 비율이 높아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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