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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망둥어13
예쁜망둥어1320.03.19

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10여년 넘게 휴가라고는 여름 겨울방학1일을 휴가로 대체하고있었습니다. 그중 여름 겨울방학 각 하루씩 당직근무를 했구요

이대로가 맞는것인지요?

아님 보육교사라는 특수직종이라 어쩔수 없다고 이해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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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직종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 및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자로 나누어 요건 충족여부 검토)할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수당 및 연차휴가 청구 못함). 요컨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문자께서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전까지의 수당은 청구할 수는 없으며 3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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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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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 등이 체결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가 되어있고 대체할 수 있는 근로일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등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매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중 신정(1월 1일), 설날 3일, 3월 1일, 어린이날............, 성탄기념일 등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대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3. 이외의 경우

    이외의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은 1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일이 발생하여 같은 사업장에 약 10년을 근무한 경우 기본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과 가산휴가일 4~5일을 더한 약 19~20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하였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의 청구권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약 3년 정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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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개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만 1년 근로에 대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부터는 매2년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하여, 만 3년~4년 근로자는 매년 16개, 만5년~6년 근로자는 매년 17개, 만 7~8년 근로자는 매년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보육교사의 연차유급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상기 적시된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 등에서 교사 1인 당 최대 보육 유아의 수를 정하여 놓는 등 어린이집의 특성 상 보육교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대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평일 중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나, 2)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수하고 교사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상기 적시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일과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다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거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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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육교사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보육교사라 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시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 연차유급휴가가 사업장 내 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중 여름/겨울에 대하여 각 1일에 대하여 사용하였다면, 연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의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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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육교사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나,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의 경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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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25일).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 귀하가 시기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무효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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