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10여년 넘게 휴가라고는 여름 겨울방학1일을 휴가로 대체하고있었습니다. 그중 여름 겨울방학 각 하루씩 당직근무를 했구요
이대로가 맞는것인지요?
아님 보육교사라는 특수직종이라 어쩔수 없다고 이해해야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