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지속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간이 지속되었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이어져 왔는지 판단해보아야 겠지만 위와 같이 맞다면, 1년 미만 기간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고,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