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말쑥한나팔새127
말쑥한나팔새127
23.07.14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22년 5월 11일에 입사해 23년 2월 28일 계약만료 전까지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해 2월 말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3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 연장을 통해 근무를 하고 있고 8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 때 연차 사용을 위해 계산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3~8월까지 6개월만 근무한걸로 계산해 6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3년 5월 11일 기준으로 1년이 채워졌는데도 매달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