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교사 근무로
금요일 부터
그다음주 금요일까지(토,일요일은 휴무)
총6일 근무했습니다.
평균하루 점심시간 1포함
총9시간 일했고요.
그럼 주휴수당이 1일 발생해서
총7일치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