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교사 근무로
금요일 부터
그다음주 금요일까지(토,일요일은 휴무)
총6일 근무했습니다.
평균하루 점심시간 1포함
총9시간 일했고요.
그럼 주휴수당이 1일 발생해서
총7일치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1일 발생해서 총7일치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산정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직일이 7일이상이고 주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어 7일분의 임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는 금요일부터 1주를 기산하여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