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도 유급근로시간이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필요한데
저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는데 유급근로시간은 주휴와 별갠가요?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항에 따르면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로할 시 기산점은 12월 5일 부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유급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