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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17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알바 하는 데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근무이면

1. 주말 토 10시간 근무, 일 10시간 근무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유급 휴일 +1일로 해서 주 3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제가 알바로 다니고 있어서 주마다 계산 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눠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일 37시간(주말 10시간 근무) 근무와 주 5일 57시간 근무, 주 3일 29시간 근무, 주 3일 29시간 에는 4주동안에 1일 소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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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4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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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3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이 퇴직 전 4주간의 근로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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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전부 더해서 28로 나누면 5.4가 되고 올림으로 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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