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1-17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시간 조정 가능), 근무일: 월수금 (주 3일)]로 명시되어 있고,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12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2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을 때, 둘째주와 넷째주만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니 4주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휴일이 발생하여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빼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예) 21일 휴일로 원래 일했어야 하는 6시간 근무하지 못함. (휴일 없을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3. 21년 4월 3일 근무시작하였고, 22년 4월 2일 마지막 근무했을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12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2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을 때, 둘째주와 넷째주만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니 4주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휴일이 발생하여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빼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예) 21일 휴일로 원래 일했어야 하는 6시간 근무하지 못함. (휴일 없을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3. 21년 4월 3일 근무시작하였고, 22년 4월 2일 마지막 근무했을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맞을까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퇴직일 기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주 초과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2. 15시간 이상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및 회사사정으로 실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포함됩니다.
3. 2021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 경우 1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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