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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오랑우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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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아르바이트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1-17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시간 조정 가능), 근무일: 월수금 (주 3일)]로 명시되어 있고,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12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2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을 때, 둘째주와 넷째주만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니 4주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휴일이 발생하여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빼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예) 21일 휴일로 원래 일했어야 하는 6시간 근무하지 못함. (휴일 없을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3. 21년 4월 3일 근무시작하였고, 22년 4월 2일 마지막 근무했을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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