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무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12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2시간
넷째주 18시간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을 때, 둘째주와 넷째주만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니 4주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휴일이 발생하여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빼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예) 21일 휴일로 원래 일했어야 하는 6시간 근무하지 못함. (휴일 없을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3. 21년 4월 3일 근무시작하였고, 22년 4월 2일 마지막 근무했을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맞을까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