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예전에 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요번에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증여시 등기를 치고 증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재건축 완료전 등기 전이라도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관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세제상 혜택은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즉, 등기 전이 유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여세 관계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