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 시, 원천징수로 신고납부의무 종결됩니다.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6%*(1-55%)이고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고, 초과시에는 위 계산식에 따라 나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종결됩니다.
즉, 급여 지급 시 비과세 또는 소액 원천징수로 납부 절차 완료되어, 따로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추가 납부하시는 것도 없고요.
일용직은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